728x90
반응형
앞으로 1세대 1주택자가 파는 주택 가격이 12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5억원의 양도 차익을 얻었더라도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.
고가주택 기준이 12억원으로 높아짐에 따라, 개정법 공포일 이후 이 가격까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0원이 된다.
2023년부터는 250만원(기본 공제금액)을 넘는 가상자산 양도·대여 소득에 20%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지만, 실제 세금 납부는 이듬해인 2024년 5월부터 시작된다. 국내 거주자의 경우 매년 5월에 직전 1년 치 투자 소득을 직접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.
이때 1년간 여러 가상자산에서 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을 적용한다. 예를 들어 한 투자자가 비트코인을 처분해 1000만원 차익을 얻었으나 이더리움에서 500만원 손해를 봤다면 남은 500만원 중 기본 공제금액을 제외한 250만원에만 과세하는 방식이다. 현재 보유한 가상자산의 경우 과세 시행 이전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.
728x90
반응형
'관심사 > 부동산' 카테고리의 다른 글
2022년 양도세 비과세 개정 (0) | 2021.12.08 |
---|---|
송도 제2순환 외곽 고속도로 약2km우회 (0) | 2021.12.01 |
송도 (20211106 - 2021115 ) (0) | 2021.11.15 |
경매용어정리 (0) | 2021.11.08 |
송도 (202109-202110) (0) | 2021.11.05 |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