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찰보증금 : 경매물건 구매 희망자가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는 보증금액 최저 매각 금액의 10분에 1에 해당. 재경매일때는 20~30%의 보증금을 준비해두어야 함.
감정 평가액 : 감정평가사가 해당하는 물건의 가치가 어느정도인지 평가하고 이것의 금액을 환산한 것 집행법원은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참고하여 최저 매각 금액을 책정함
말소등기 : 기존등기가 어떤사유로 실체와 일치하지 않는경우 기존등기 전부를 말소시킬 목적으로 하는등기
대위변제 : 채무자의 채무를 제3자 또는 공동 채무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변제해주는것 ,변제자는 구상권을 취득해 채권자의 범위내에서 권리를 행사할수 있다.
낙찰기일 : 최고가로 입찰한 자에게 낙찰허가여부를 결정 하는 날
매각기일 : 매각일을 실행하는 날 . 매각할장소와 시간을 매각기일 14일전에 법원게시판을 이용해 공지해야함.
공매 : 밀린세금을 처리할때 한국 자산관리 공사가 공매제도를 통해 중재, 주로 압류된 자산을 매각 하고 해당금액으로 세금납부함
대항력 :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세 입주자는 전세계약후 전입신고를 하고 입주했을때만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췄다고 할수있음 .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있을수 있음이라는 내용이 비고란에 표기되어있으면 1순위저당권자보다 빠른 대항요건을 갖춘 선순위 세입자가 있다는 뜻
유치권 :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자가 그물건이나 유가증권에 생긴 채권을 변제 받을때 까지 물건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.
감정평가액 : 감정인이 부도산을 평가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결정 . 매각 기일 1주일 전부터 일반인 열람가능
공탁 : 채무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채권자를 위해 공탁소에 맡기고 채권자의 협력이 없어도 채무를 면제하는 제도로 채무자를 보호함.
기간입찰 : 1주일에서 한달사이로 입찰 기간을 정하고 매각기일은 입찰 기간이 끝나후 1주일안으로 정한다.
상계 : 현금을 납부하지않고 채권액과 매각대금을 같은 금액만큼 서로 맞바꾸는 것.
경락 : 매각에 의해 매수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것을 말함.
채권자 : 누군가에게 저당권이 없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
채무자 : 돈을 갚아야할 의무가 있는 사람 쉽게말해 돈을 빌린사람
가압류 : 채권 대상을 보전하기 위해 부동산 / 재산을 미리 회수 (압류) 하는것
가등기 : 물건 (부동산) 변경/설정/이전/소멸 청구권을 보전 목적을 위해 하는 예비 등기
근저당권 :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(「민법」 제357조).
저당권 :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(「민법」 제356조).
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: 가등기에 의해 순위가 보전되는 종국등기 즉 등기의 본래 효력을 완전히 발생시키는 등기(등기용어해설, 대법원인터넷등기소).
경매와 공매의 차이 :
공통점 - 입찰을통해 가장 높은가격을 제시한 입찰자에게 매각 , 당일 매수자가 없으면 가격을 낮추고 유찰됨,
차이점 - 부동산경매는 법원에서 집행,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집행. 유찰시 경매는 감정가의 20%, 공매는 10%씩 하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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