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건물 : 정규 건물로 구조나 형태 및 용도를 구비하지못한 임시적 구조물
가등기 : 본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형식적 요건이나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경우 장차 본등기의 순위보전을
위해 미리해두는 등기를 말함
개별공시지가 : 공시지가 표준지중에서 선택한 비교 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 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 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가격
건부지 : 건물 , 구축물의 용도로 제공되는 토지
건축선 : 도로와 접한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전축할 수있는 한계선
건폐율 :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함
공동저당 :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위해 여러개의 부동산위에 설정된 특수한 저당권
공부면적 : 토지대장, 건축물관리대장, 등기부 등본등에 기재된 면적, 국가에서 인정하는 면적
공시지가 :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
공동면적 : 공동주택중 주거전용면적 이외에 2세대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 (계단, 승강기등 )
국민주택 :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지원을 받아지은 주택 또는 개량되는 주택으로 1세대당 25.7평 (85m2) 이하로 규모제한.
근저당 :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생기는 채권을 담보하기위해 담보물이 부담해야될 최고액을 정해두고 그범위내에
담보하는 저당권
기준시가: 국세청이 고시하는 평가금액 , 보통 실제거래 가격의 70~80% 수준에서 정해짐
재개발 : 낡은주택은헐고 새로 건축하여 주거환경과 도시환경을 재정비하는 사업
재건축 : 기존노후 주택을 철거하고 그대지에 새주택건립. 재건축을 위해서는 기존주택 소유자 20인 이상이 재건축
조합을 건립해야하고 조합이 재건축 사업의 주체가 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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